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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자브리핑]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현직 법관 3명 '무죄' / YTN

2020-02-13 4 Dailymotion

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연아 기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다음 소식은 무엇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현직 법관 3명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영장 사건 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재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중 두 번째 선고이고, 현직 법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관련해서 현직 법관들의 혐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조의연, 성창호 부장판사는 2016년 '정운호 게이트'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 상황 등을 수집하고,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신광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, 조의연, 성창호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법관이었습니다. <br />검찰은 사법부를 향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이들이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수사 기밀을 파악해 유출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며, 결론적으로 검찰 주장을 아예 인정하지 않은 건데 이유가 무엇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판부는 당시 행정처가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으로 검찰 압박 방안을 마련해 실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신 부장판사도 사법행정 차원에서 법관 비위와 관련한 내용을 행정처에 보고했을 뿐, 지시를 받고 부당한 조직 보호를 위해 수사 기밀을 수집해 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또 신 부장판사와 조의연, 성창호 부장판사 사이의 공모관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영장 법관으로서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한 보고가 행정처에 전달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, 직무상 행위로서도 정당성을 갖는 만큼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 재판의 쟁점 중 하나는 법원행정처에 전달된 수사 정보가 공무상 비밀인가 아닌가 부분도 있었습니다. 관련해서 무죄가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언론에 브리핑하거나 검찰 관계자가 법원행정처 관계자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준 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21319494918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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